부모님 돌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상태를 여쭤보고, 집에서 모실 때와 요양원에 모실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해 드려요. 어떤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약 3분이면 끝나요
- 상태를 여쭤봐요
- 받으실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목록도 같이 보여드려요
- 로그인 없이 결과까지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답변만으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거쳐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비용, 이것만 알아두세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치매가 있으시면 신체 기능이 비교적 괜찮아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조사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인정조사표 52개 항목입니다. 몸을 움직이시는 정도, 기억과 판단, 행동 변화, 필요한 의료 처치, 재활 상태를 봅니다. 여기에 의사 소견서를 더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방문조사와 소견서는 반영할 수 없어 결과가 구간으로 나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시설급여) 이용료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이 더해집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시설마다 다릅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시는 경우(재가급여)는 본인부담이 15%이고,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시면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여부를 고르시면 감경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참고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까지 보고 정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답변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급이 아니라 인접한 두 등급의 구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신청 전에 대략의 상황을 가늠하시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등급은 공단에 신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