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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안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신 상태를 조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별 기준

1등급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식사, 옷 입기, 세면, 화장실 이용 등 거의 불가능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혼자서 옷 입기, 세면 등은 가능하나 보행, 화장실 이용 등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 보조기구 사용, 일부 생활 동작에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대부분 자립 가능하나 일부 활동에 간헐적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지 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이용 가능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심신상태를 조사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 (약 30일 소요)

4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5

서비스 이용

등급에 맞는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시작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신청 가능
  •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는 감경 혜택
  • 등급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