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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우리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요?

부모님 요양 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보호자님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별 상세 안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상태 기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요양 제도케어밸런스 편집팀2026-08-28(수정 2026-08-31)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우리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인지 기능 저하가 느껴질 때,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호자님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각각 어떤 상태를 의미하며, 각 등급에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왜 중요할까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돌봄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신체 기능 저하' 중심 등급과,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 점수는 방문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장기요양 1~5등급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하여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어르신 상태 (예시)
1등급95점 이상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와상 상태로 식사, 배변, 목욕 등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식사,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팡이 등을 이용해 보행 가능하나, 식사, 배변, 목욕 등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거나, 간헐적으로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함.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있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1등급: 최중증 와상 상태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어르신이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식사, 배변, 목욕 등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등급: 중증 와상 상태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1등급보다는 약간 더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상태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등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식사, 배변, 목욕 등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상태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거나, 간헐적으로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안전이나 특정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5등급: 치매 특별 등급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있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등급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주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배회, 공격성, 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지지원등급,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여 1~5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적 돌봄보다는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어르신의 상태와 가정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서 이용 가능하며,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도움 등) 및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구강 관리, 욕창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모셔 낮 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호자가 잠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 복지용구: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돕는 보조기구(휠체어, 보행기 등)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로 1~2등급 어르신이나 치매 등급 어르신 중 가정에서 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주로 입소하며, 24시간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의 어르신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사유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종류는 부모님께 필요한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등급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보호자님께서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신뢰 정보
작성·감수
케어밸런스 편집팀
최종 갱신
2026-08-31
데이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개 데이터, 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공 출처

본 콘텐츠는 요양·돌봄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률·재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본인부담금·입소 등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관할 기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