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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봄 고민? 주간보호센터 비용,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부모님 돌봄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고려 중이신가요? '주간보호센터비용' 검색하신 보호자님을 위해 장기요양등급별 비용,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까지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비용 가이드케어밸런스 편집팀2026-09-20(수정 2026-10-14)

부모님을 위한 돌봄 방법을 찾다 보면 '주간보호센터'라는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낮 동안 홀로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안전이 염려될 때 주간보호센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고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비용'일 텐데요. '주간보호센터비용'을 검색하신 보호자님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글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우리 부모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무르며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며,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잠시나마 돌봄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활동 지원: 목욕, 식사 보조, 투약 지원,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 인지 활동 지원: 기억력, 집중력 향상을 위한 인지 훈련, 치매 예방 프로그램
  • 정서 지원: 상담, 여가 활동,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시설에 따라 상이)
  • 송영 서비스: 어르신 댁과 센터 간 안전한 이동 지원

주간보호센터 비용,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은 크게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인데요.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며,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비용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님께서는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 비용의 15%**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9%·6%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6년)

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 (재가급여)일반 본인부담금 (15%)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참고: 위 표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월 한도액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 비용을 의미합니다. 실제 납부할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총 100만 원의 급여 서비스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 15%인 1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비용 계산 방법

노인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의 급여 비용은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 구간에 따라 정해진 1일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하루 몇 시간, 한 달 며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위 예시처럼 한 달 급여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률이 9%인 감경 대상자는 9만 원, 6%인 감경 대상자는 6만 원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래 비급여 항목이 더해지므로, 월 예상 비용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은 없나요?

네,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인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 식사 재료비: 중식, 석식, 간식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재료비
  • 간식비: 별도로 제공되는 특별 간식 비용
  • 이미용비: 미용실 이용, 이발 등 개인 위생 관련 서비스 비용
  • 개인 물품 구입비: 기저귀, 개인 위생용품 등 어르신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 비용
  • 특별 프로그램 비용: 일부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유료 프로그램 (예: 특정 재활 치료, 외부 강사 초빙 특강 등)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금액이 다르며, 어르신의 이용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설 계약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이용까지, 간략한 절차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6. 주간보호센터 선택 및 계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 주간보호센터를 검색한 뒤,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할 때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일수와 시간을 정하세요.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께는 활기찬 하루를, 보호자님께는 잠시의 휴식을 선물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돌봄 환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신뢰 정보
작성·감수
케어밸런스 편집팀
최종 갱신
2026-10-14
데이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개 데이터, 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공 출처

본 콘텐츠는 요양·돌봄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률·재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본인부담금·입소 등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관할 기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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